노원길등 9개 노선 노점금지구역 신규 지정...서울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는 9일 노원길, 응봉로, 양천길등 9개노선에 대해 노점금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등 노점상 관리구역을 재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9개노선은 <>노원길 당현고~공릉터널 2km 구간과 <>응
봉로 앙십리 로터리~신동아아파트 1.2km 구간 <>제물포로 부천시계~안양천교
5.3km 구간 <>양천길 개화로~양화교 7.6km <>등촌로 등촌3거리~목동4거리 <>
화곡로 올림픽대로~신월4거리 3.4km <>강서로 원당4거리~양천구계 3.6km <>
강서로 원당4거리~양천구계 <>개화로 올림픽대로~공항입구 2.5km <>신림로
관악산주차장주변 2백50m 등 9노선이다.
시는 또 기존 노점금지구역인 등촌로 등촌교~신정동 3.3km와 응봉로 무학여
고주변 2백m등 2개노선을 노점금지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청계로 난계로경계~신답국교 2.3km 구간등 6개노선을 오후6시 이후
에 노점상의 영업을 허용하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정국로 종각~안
국동4거리 6백80m구간등 6개노선을 잠정 허용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잠정허용구역은 오후 6시이후에 노점상의 영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시의 이
번 조치에 따라 잠정허용구역은 65개노선 94개지역으로 이전보다 8개지역이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
신규 지정하는 등 노점상 관리구역을 재조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9개노선은 <>노원길 당현고~공릉터널 2km 구간과 <>응
봉로 앙십리 로터리~신동아아파트 1.2km 구간 <>제물포로 부천시계~안양천교
5.3km 구간 <>양천길 개화로~양화교 7.6km <>등촌로 등촌3거리~목동4거리 <>
화곡로 올림픽대로~신월4거리 3.4km <>강서로 원당4거리~양천구계 3.6km <>
강서로 원당4거리~양천구계 <>개화로 올림픽대로~공항입구 2.5km <>신림로
관악산주차장주변 2백50m 등 9노선이다.
시는 또 기존 노점금지구역인 등촌로 등촌교~신정동 3.3km와 응봉로 무학여
고주변 2백m등 2개노선을 노점금지구역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밖에 청계로 난계로경계~신답국교 2.3km 구간등 6개노선을 오후6시 이후
에 노점상의 영업을 허용하는 잠정허용구역으로 지정하고 우정국로 종각~안
국동4거리 6백80m구간등 6개노선을 잠정 허용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잠정허용구역은 오후 6시이후에 노점상의 영업이 가능한 구역으로 시의 이
번 조치에 따라 잠정허용구역은 65개노선 94개지역으로 이전보다 8개지역이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