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 조달의무 비율을 투자금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20%이상, 1억달러이하는 10%이상으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또 해외현지법인이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총조달액의 50%까지만
본사의 지급보증을 허용하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로 간주,
초과분이 1억달러를 넘으면 20%, 1억달러 이하는 10%이상 본사의 자기자금
으로 지원토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 자유화및 건실화 방안"을
마련,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현재 14개로 되어 있는 해외투자제한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공급업(콘도등) 골프장 건설운영업(외국인 전용골프장은 제외)등 3개
로 줄이고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해외투자를 전면 자유화했다.

또 해외투자허가절차를 간소화,외국환은행 인증대상 투자를 종전 30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한국은행 신고대상은 30만-1천만달러에서
1천만-5천만달러로, 한국은행 허가대상은 1천만달러 초과에서 5천만달러
초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했다.

재경원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국내모기업의 지급보증 한도를 총투자액의
50%이내로 제한하는 것 이외에 모든 현지법인에 대한 모기업의 총 지급보증
(종전 보증분도 포함)한도를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또 현지법인에 대한 타계열기업이나 국내은행의 지급보증도 모기업의
보증으로 보기로 했다.

아울러 다른 계열기업과 공동출자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출자한 기업과 출자지분에 따른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을 모기업
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기능을 강화, 1억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투자는 사업타당성, 국내산업과 국제수지에의 영향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올들어 8월말까지 해외투자는 8백40건, 19억5천7백만달러로 투자건수는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2.3% 줄었으나 금액은 51.4% 늘어났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