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가폭락으로 문제가 된 우선주에 대해서 앞으로 공금리 수준의
최저배당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매수희방자 불특정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할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하도록하는등 증권거래법 200조 폐지대책도 마련된다.

9일 증권감독원은 이날 열린 개최된 국정감사답변에서 무의결권 우선주에
최저배당율을 제도를 도입토록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저
배당의 기준을 공금리 수준으로 정하고 기발행우선주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백원구 증감원장은 그러나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나 기관투자가들의
의무적인 우선주 매입등은 보통주주와의 분쟁,자율적인 가격기구의 왜곡
등 부작용이 큰 만큼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백원장은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 문제등은 주총을 통하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며 기관투자가들로 하여금
우선주를 강제로 매입케 하는 것 역시 고객의 이익과 상충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백원장은 오는 97년 증권거래법 200조가 폐지돼 기업매수 합병이
활발해 질 것에 대비,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기업매수 희망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는
반드시 공개매수를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을 제한해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발생시 신탁
가입자 또는 예금자의 이익과 직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중립을
지키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상장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현행 5%에서 10%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원장은 은행 신탁계정등 그동안 기업매수 합병의 변칙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은행 신탁계정과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법을 개정, 주식 대량소유에 관한
사항을 증관위에 보고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