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지난 93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일본
인 관광객에 대한 무사증입국을 96년에도 연장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은 사증(비자)없이 국내
에 15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관광,친지방문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일본인들은 입국사증을 발
급받아야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 무사증입국이 허용된 지난 93년 이래 일본
인 입국자수는 매년 7~11% 증가해 왔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