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현재 만20세
이상 무주택자에서 만18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18평이하 소규모 주
택 소유자에게도 가입을 허용키로했다.

재정경제원은 9일 이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개정,국무회의 의결을 거
쳐 내년부터 시행키로했다.

재경원은 관계자는 분가수요증가에 따라 젊은 층에게도 내집마련기회를 확대
해줄 필여가 있은데다 소형주택 거주자들이 큰집으로 쉽게 옮겨갈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해 이같이 관련제도를 고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만 18세 이상중 18평이하 주택소유자의 경우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대체취득할 경우에만 주택자금 대출을 허용키로했다.
또 18평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더라도 2채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입을 불
허키로 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0년이상의 기간으로 월1백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불입
하는 것으로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표적인 세금우
대 장기저축이다.

이 저축에 가입한후 5년이 지나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축불입
액의 40%(연간 72만원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지난 5월말현재 장기주택마련 저축가입은 13만7천구좌에 금액은 2천1백88억
원에 이른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