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의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대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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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의 상장기업에 대한 의결권행사가 대폭 제한된다.
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주식의 경
우 합병, 영업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수 있도록 의결권행사를 대
폭 제한시키기로 했다.
이는 증권산업개편으로 대기업그룹의 투신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주
주나 특정세력이 투신신탁재산을 이용,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투신사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증권투자신
탁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또 신탁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국회통과가 이뤄질
경우 의결권제한이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재산 손실에 큰 영향이 없는 정기주총등과 같은 경우 투신사 의결권은
새도우 보트(Shadow Vote)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주주총회 참석주식수에서 투
신사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및 반대 비율에 따라 나눠져 행사된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는 은행등 수탁회사를 통해 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
9일 증권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투신사가 신탁재산으로 운용중인 주식의 경
우 합병, 영업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양도등 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만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수 있도록 의결권행사를 대
폭 제한시키기로 했다.
이는 증권산업개편으로 대기업그룹의 투신사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주
주나 특정세력이 투신신탁재산을 이용, 경영권을 장악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위해 정부는 현재 투신사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증권투자신
탁업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또 신탁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국회통과가 이뤄질
경우 의결권제한이 빠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탁재산 손실에 큰 영향이 없는 정기주총등과 같은 경우 투신사 의결권은
새도우 보트(Shadow Vote)방식으로 처리되는데 주주총회 참석주식수에서 투
신사 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의 찬성및 반대 비율에 따라 나눠져 행사된다.
한편 정부는 투신사의 의결권행사는 은행등 수탁회사를 통해 하도록 명문화
하기로 했다.
< 김 헌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