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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테크] 다세대 임대주택 양도세 .. 5년넘어야 감면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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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6월부터 다세대 임대하고 있다.

    이를 처분할때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을수 있는지 알아보자.

    주택을 팔았을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면 세금을 한푼도
    물지않는다.

    또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세금을 감면받을수 있다.

    임대주택 85년12월31일 이전에 지은 국민주택중 86년1월1일까지 살지
    않았던 공동주택이나 1986년1월1일이후에 새로 지은 국민주택을
    다섯가구이상 임대한날로부터 5년이 지난후에 팔아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을 임대해 준후 살고있던 임차인이 퇴거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이사올때까지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이내이면 이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지만 비어있던 기간이 3개월이 넘으면 비었던 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전후의 임대기간을 합하여 5년이
    넘어야 세금감면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을 처분하면 내야할 양도소득세(법인은 특별부가세)의 50%를
    깎아준다.

    특히 10년이상 빌려주었던 임대주택이나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자가 새로
    지었거나 95년1월1일이후 새로 샀거나 임대를 시작하여 5년이 지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깎아준다.

    임대주택이외의 일반주택을 두채이상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을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부동산 임대사업에
    쓰인 임대주택은 다섯채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살던 집을 팔았을때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임대주택을 빌려주기 시작하면 3개월내에 임대주택 소재지(법인은
    본점소재지)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를 해야하며 임대주택을 팔았을때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내에 세액감면신청을 해야한다.

    판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면 주민세도 깎아주지만 깎아준
    양도소득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물어야한다.

    한중상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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