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금융리스계약도 외국환은행장의 인증만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5일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관계당국에 제출한 "95년도 하반기 재무행정규제 개선과제
건의"에서 국내기업의 해외금융리스계약은 통화증발의 우려에 따른 한국
은행의 내부 불가방침과 까다로운 허가절차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금융리스방식에 의한 시설제 도입은 금융조건이 불리하더라도
국내 시설대여회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적기도입이 어려워 국내산업의
원가상승및 경영애로요인이 되고 있다며 금융리스계약도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 대신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최근 많은 기업들이 사업다각화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에
걸쳐 있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별로 부가가치세 개별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과 판매가 연관이
있는 업종별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군으로 보아 사업군별 부분 총괄납부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주택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하는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법제정의 취지와는 달리 자금여력이 좋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양도소득세감면 임대호수및 임대기간을 각각 3호, 3년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이밖에 법안의 무환수입물품과 품명및 화주확인이 가능한 기업의
생산활동 관련 물품은 자가용 보세구역장치장 반입을 가능토록 하고 관세
분할납부 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관세법이 허용하는 5년 범위내에서 6개월 단위로 납세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분납기간으로 해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심상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