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당국이 금년들이 유럽기업 관련 인수.합병
거래에 대한 경쟁법 위반여부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EU투자를 추진중인 국내
기업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무역협회 브뤼셀사무소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당국은 최근 미
킴벌리 클라크사와 유럽의 스코트 페이퍼사간 추진되고 있는 합병거래가 EU경
쟁법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조사키로 결정했다.

EU당국은 금년들어 모두 81건에 달하는 유럽내 인수.합병거래 가우데 25건
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는데 금년말까지 조사건수는 작년의 2배수준인 1백건
에 이를 전망이다.

EU측은 유럽내에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합병거래에 대해
조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역내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킴벌리와 스코트사간 합병거래 조사는 이로 인해 이들 양사의 시장지배력
이 75%에 달함으로써 영국 등지 역내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
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U당국의 조사는 특히 미국의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합병에 집중되고 있다.
주요 조사사례및 조치를 보면 미프록터&갬블사와 독일 제지업체 VP쉬케단츠
사간의 거래에 대해 인수에 앞서 유럽내 일부 계열기업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미크라운 코크&실사와 프랑스 카르노 메탈복스사간 합병거래에 대해 독
점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미전기통신회사인 스프린트의 프랑스 텔레콤,
도이체 텔레콤사와 합작투자거래가 시장지배력을 가져오는지 여부도 조사중이
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