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국무총리는 5일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계의 반발로 사법개혁이 늦어지
고있으나 결국 정부안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혀 로스쿨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 사법개혁안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이총리는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 수를 늘리는 방안은 여론의 힘
을 얻어 성사됐으나 사법개혁의 다른 분야는 아직 진전되지 않고있다"며 "대
법원은 사법연수제도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도입
하는 방안을 받아들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이어 "현행 사법연수교육제도는 법관들이 선배로부터 전수받은 민.
형법등 낡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며 "예비 법조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또 "현재 사법개혁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잠잠해져 대법원이 별다
른 압력을 느끼지 않고있다"며 "여론이 사법개혁의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채 지원을 꺼려한다면 개혁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청와대 정책수석실과 총리실 산하의 세계화추진
위는 현행 사법시험제도와 사법연수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법률전문대학원을
설립,사법시험을 대학원 입학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안을 제시했었다.

이에대해 대법원은 기존 사법시험및 사법연수원제도를 골간으로 절충점을 찾
자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마찰을 빚어왔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