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4일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무임금 예금신규거래제도"를 도입,이날부터 전 영업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무임금 예금신규거래제도는 고객이 필요에 따라
입금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한 제도로 대상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공공에금등 수시입출이 가능한 5개종류다.

이에따라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등 관서명의의 계좌개설, 법인과
단체명의 계좌개설,급여이체및 자동계좌이체 개설,BC카드와 직불카드등의
결제계좌 개설등의 경우 입금없이도 계좌개설이 가능하게 됐다고 농협은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로 법인고객들의 회계상 불변을 덜게되었으며 일반고객들은
신속한 거래를 할수있게 했다고 농협은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