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유지중 주거용 토지 임대료 하향조정..재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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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유지중 주거용 토지의 임대료는 줄어들고 상업용은 임대료가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국유
지의 임대료 체계를 전면 조정키로하고 한국감정원에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
의뢰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현재 공시지가의 연5%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국유지 임대료를 주거용의 경우 3-4%이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상업용의 경우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되 대체로 주
거용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국유지 임대료는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2.5%,
공무원후생용은 4%,민간용은 5%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용의 경우 주거
용과 상업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형평상 논란을 빚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금의 물납등이 증가,임대용 국유
재산이 늘고 있어 임대료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전국 국유지 공시지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말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
늘어난다.
재정경제원은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국유재산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국유
지의 임대료 체계를 전면 조정키로하고 한국감정원에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
의뢰했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현재 공시지가의 연5%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있는
국유지 임대료를 주거용의 경우 3-4%이상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상업용의 경우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되 대체로 주
거용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행 국유지 임대료는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용의 경우 공시지가의 2.5%,
공무원후생용은 4%,민간용은 5%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민간용의 경우 주거
용과 상업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형평상 논란을 빚어왔다.
재경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세금의 물납등이 증가,임대용 국유
재산이 늘고 있어 임대료의 재조정 필요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임대료는
한국감정원의 전국 국유지 공시지가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말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