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받을어음의 부도로 회사가 도산하자 갑자기 사망
했다.

빚이 많아 자식으로서 도저히 상환할 형편이 되지 못할때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자.

사람이 죽게 되면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된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재산은 물론 그가 갖고 있던 채권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인계된다.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에게 유리한 재산이나 채권만을 상속하고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 질문에서와 같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아 상속인
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

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첫째가 상속의 포기이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

이렇게 하면 부모의 재산을 인계하지 않는 반면에 채무도 인계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속 포기는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 가정법원은 심판
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가 되면 상속이 포기된 것으로 된다.

그리고 상속이 포기되면 비로소 상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이러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각각 개별적으로 한다.

상속인에게 그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된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 상속의 한정 승인이 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하기는 하지만 피상속으로부터 인수한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는 상속의 방식이다.

이것은 상속인이 상속 제산과 피상속인의 채무가 비슷하여 상속의 실익이
없을때 하는 제도이다.

이 한정상속 역시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할때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은 동결된 상태가 된다.

그리고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의 신고 기간을 정하고 채권자의 신고를
기다린다.

신고 기간이 경과하면 상속재산을 그대로 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경매에
의하여 환가하여 각 채권자에게 나눠줘 배당 변제를 한다.

각 채권자는 그것으로 만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부채의 일체를 승계하는 보통의 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위 질문과 같은 경우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