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쇠고기 등급제가 대구 광주 대전등 전국 5개 광역시로 확대
실시된다.

농림수산부는 30일 서울 부산 제주도지역의 경우 소와 돼지에 대해,기타
광역시는 돼지에 한해 지난 6월부터 실시해온 육류등급제를 1일부터
쇠고기 등급제를 전국 광역시로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육류등급제의 확대시행으로 서울과 5개 광역시 제주도 지역은
쇠고기와 돼지고기 모두 육류등급제가 의무적으로 실시도는데 다만
인천의 경우 옹진군과 강화군지역은 도서지역 특성을 감안,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쇠고기 돼지고기만
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반입 또는 거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