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권 등 금융자산은 중도 매각하는 법인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 의무를 부여하되 개인이 법인에 넘길 때에는 중도매입하는 법인에
원천징수를 맡기기로 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금융소득 본인통보제의 통보
내용에 이미 지급한 이자 이외에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도 추가
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9일 채권 등에 대한 종합과세 관련 업무처리 요령을 이같이
확정하고 내년부터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에 대해 개인은 15%, 법인은 20%
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채권 등의 중도매각은 개인간의 경우 원천징수를 생략하고 법인이 포함된
경우는 원칙적으로 매수하는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법인이 중도
매각하고 개인이나 법인이 살때에는 매도법인이 원천징수자가 되며 법인이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팔때에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금융상품은 채권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중개어음 표지어음 개발신탁 수익증권 등 주식을 제외하고 양도가 가능한
모든 유가증권이며 다만 5년이상 장기채권에 대해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20~30%의 원천징수로 세금문제가 종결된다.

< 채권 등 종합과세 업무 처리요령 >

<>매매차손이 발생할 경우=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매매차손도 인정하기 어려워 손해가 나도 보유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은
과세한다.

<>5년이상장기채권의 중도매각="5년이상"의 개념은 보유기간이 아니라
사환기간기중이므로 중도매각도 30%(5년이상)-25%(10년이상)의 원천징수후
분리과세선택이 허용된다.

<>기존 절세형상품가입자 구제문제=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보유기간상당액
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95년 9월13일 이전 특정금전신탁가입자는 해약때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한다.

<>원천징수의무=원천징수의무자는 중도매각의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되고 법인이 매도할 때는 매도하는 법인이 원천징수를 대행한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채권발행기업이나 원천징수의무대리자가 원천징수의무
를 진다.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계산=발행수익률(표면금리와 할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유통수익률은 무시한다.

<>CP CD등 할인식은 할인금리 <>만기이자지급식, 회사채 금융채등 이표식,
지방채등 첨가채는 권면에 약정된 표면금리 <>할인발행과 표면이율이 같을
경우는 할인액과 표면이율에 따라 계산한금리 <>변동금리부채권은 각 이자
지급기간의 시초에 약정된 금리 <>전환사채는 표면금리로 하되 전환일 이후
에는 상환할증금을 포함한 금리 <>산업금융채권등 선매출채권은 매출시
발행일까지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발행일이후에는 발행수익률을 기준
으로 보유기간과세 <>이자지급방식이 복리인 경우는 복리방식적용

<>채권보유기간이 2과세기간이상에 걸치는 경우=당해 채권을 매도하거나
이자를 지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연도로 원칙을 정하되 95년말이전에
산 채권을 96년이후에 팔 경우 95년말까지의 이자상당액은 20%로 분리과세
하고 96년이후분은 15%로 원천징수한다.

<>채권보유기간과세사례=<>A법인이 B개인에게 중도매각할 경우에 A법인은
자기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20% 원천징수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
을 납부한다

<>B개인이 C개인에게 중도매각할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C개인이 D법인에게 중도매각할 경우 D법인이 2+3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15%세율로 원천징수하고 C개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다

<>C개인이 계좌나 거래내용공증등을 통해 보유기간을 입증하는 경우 B개인
은 2기간, C개인은 3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종합과세를 받는다.

입증하지 못하면 2+3기간의 이자상당액을 C개인에 모두 종합과세한다.

<>D법인이 E법인에게 중도매각때 D법인이 4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2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E법인이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발행기업 갑이 E법인의 보유
기간인 5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