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휴면계좌를 통한 불법 가.차명 거래를 막기위해 현재 잔액 3천만원
이상인 계좌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금융거래내역 본인통보를 1천만원 이
상 계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분기별로 한번 통보하던 것을 매월 통보하는등 금융거래내역 본인통보제
도를 대폭 강화키로했다.

홍재형 재정경제원 장관은 27일 재경원 국감에서 휴면계좌의 악용방지 방안
을 묻는 민자당 김봉조의원의 질문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본인 통보제도를 강
화,휴면계좌의 악용소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에따라 남의 휴면계좌를 이용,불법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금
융실명제 위반 행위를 줄이기위해 3천만원 이상으로되어 있는 통보기준을 1천
만원선으로 내릴 것을 검토키로했다.

또 금융거래내역 본인통보비율도 현재 75%수준에서 80%이상으로 올리고 통보
기간도 분기별에서 매월로 축소하는 방안도 고려키로했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