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박영배특파원 ]자동차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두나라는 형식
승인 인식개선 관세 방송광고등의 분야에서는 합의를 보았으나 배기량별
자동차누진세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맞서 진통을 겪고 있다.

한.미 두나라 협상팀은 이어 26일(현지시간)미무역대표부(USTR)에서
제4차협상을 벌이고 한국측이 제시한 누진세액과 미국측이 요구하는
세액의 격차를 좁히기위해 마지막 절충을 벌이고 있다.

우리측은 조세주권상실에 대한 국민적 저항 국회승인등을 설명하며
최종안으로 2천5백~3천cc 3백30원,3천cc 초과 4백10원을 제시한 반면
미측은 배기량 구분을 없애고 2천5백cc 초과 차량은 2백50원으로 단일
화해 줄것을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상관계자는 "이번 협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자동
차업계가 세금분야만은 절대 양보할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USTR의 재량권은
그만큼 줄어든 상태"지만 "한국도 더이상 양보할수 없는 입장이어서 협상
의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무언가 협상소득이 있었다는 것을 내세울만한 명분을 찾고있는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로서도 세금문제만은 끝까지 관철시킬 것을
실무협상팀에 강력히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한국측이 대폭
양보하지 않는한 타결에 이르기 힘들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한편 협상의 결렬되는 경우 미무역대표부(USTR)는 27일 한국자동차시장을
슈퍼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