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건설 한국중공업등 23개 건설업체가 지하철 교량 터널 가스배관등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설공사를 하면서 하도급법을 4백99건 위반했고 건설
업법은 2백46건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지난 8월7일부터 9월2일까지 이들 23개업체에대해
건설하도급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위반사실이 드러나 22개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건설업법위반혐의가 있는 23개업체는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업체는 정부 자치단체및 투자기관이 발주한 1백억원이상의
공공공사를 맡은 71개업체중 작년 1,2차 조사에서 제외됐던 23개업체다.

이들은 LG건설 한국중공업 금호건설 우성건설 건영 태영 풍림산업 삼익건
설 한라건설 보성 삼익 대아건설 성지건설 계룡건설 동양고속 대호건설 신
원종합개발 자유건설 미도파 삼익주택 강산건설 흥화공업 삼주건설등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