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면톱] 석유 가격/수출입/판매 97년 자유화 .. 통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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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오는 97년 1월부터 석유가격과 수출입 판매업 신규진입을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참여는 오는 99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석유판매가격의 경우 오는 97년 1월1일부터 현행 유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석유류 제품가격을 완전 자유화하되 석유비상시에는 판매
가격의 최고나 최저선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와 동시에 석유수출입 승인제를 없애고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도 등록제
로 바꿔 석유류의 수출입과 판매를 자유화 하기로 했다.
단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
안,현행 수출입 승인제를 유지토록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오는 99년부터 현행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
경하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석유정제업도 자유화
하기로 했다.
이때부터는 외국인의 국내 석유판매와 정제업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일정규
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
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
자유화하기로 했다.
또 석유정제업에 대한 신규참여는 오는 99년 1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통산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석유사업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석유판매가격의 경우 오는 97년 1월1일부터 현행 유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석유류 제품가격을 완전 자유화하되 석유비상시에는 판매
가격의 최고나 최저선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와 동시에 석유수출입 승인제를 없애고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도 등록제
로 바꿔 석유류의 수출입과 판매를 자유화 하기로 했다.
단 액화천연가스(LNG)는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 수입하고 있는 점을 감
안,현행 수출입 승인제를 유지토록 했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오는 99년부터 현행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
경하고 석유정제시설의 신.증설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석유정제업도 자유화
하기로 했다.
이때부터는 외국인의 국내 석유판매와 정제업 참여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내 석유수급안정을 위해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출입업자는 일정규
모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
업정지등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차병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