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하이라이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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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25일 재정경제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전직대통령의
4천억원비자금설, 경기양극화대책, 한국은행지폐유출사건등이 집중 추궁
하기는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및 세제개편문제가 여야의원들의 질의의
촛점이 됐다.
민자당의 세제개혁위원장인 나오연의원(민자)과 국세청차장을 역임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장재식의원(새정치국민회의)을 비롯해 금융전문가인
박태영 박명근의원등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오연의원은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20조원
정도의 금융권자금이 이탈하는등 금융시장불안정성증가, 부동산실물투기
재현, 소비자금급증에 따른 경제의 거품발생, 기업의 자금조달기회감소와
조달비용상승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대책을 따졌다.
나의원은 CD(양도성예금증서)와 CP(기업어음)등 모든 채권의 만기전
유통과정에 종합과세를 하려면 개인간의 매매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금융상품중 5년이상개발신탁도 분리과세할지 여부등을 밝히고
기존의 절세상품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장재식의원은 "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종합소득세의 증가율
은 13.1%에 불과한데 반해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무려 25.3%에 이르는등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월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그 혜택이 지나치제 상위 소득계층에만
한정되는등 세부담의 불공평을 확대하고 있다며 세율적용 과세표준구간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의원은 94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금융소득액이 월3백50만원 수준임을
감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두환의원은 "5년이상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상품간의
형평성을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의 5년이상 예탁상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하라"고 촉구했다.
박명근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장기체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는 특수은행과 그렇지못한 일반은행간의 자금편재
현상이 더욱 심하될 것"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박명환의원은 "종합과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장기채 상장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등과 연계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
4천억원비자금설, 경기양극화대책, 한국은행지폐유출사건등이 집중 추궁
하기는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및 세제개편문제가 여야의원들의 질의의
촛점이 됐다.
민자당의 세제개혁위원장인 나오연의원(민자)과 국세청차장을 역임한
새정치국민회의의 장재식의원(새정치국민회의)을 비롯해 금융전문가인
박태영 박명근의원등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가 하면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오연의원은 "금융실명제의 완결판이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20조원
정도의 금융권자금이 이탈하는등 금융시장불안정성증가, 부동산실물투기
재현, 소비자금급증에 따른 경제의 거품발생, 기업의 자금조달기회감소와
조달비용상승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뒤 대책을 따졌다.
나의원은 CD(양도성예금증서)와 CP(기업어음)등 모든 채권의 만기전
유통과정에 종합과세를 하려면 개인간의 매매계약서를 법적으로 인정할지
여부와 금융상품중 5년이상개발신탁도 분리과세할지 여부등을 밝히고
기존의 절세상품가입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
장재식의원은 "실명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94년도 종합소득세의 증가율
은 13.1%에 불과한데 반해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무려 25.3%에 이르는등
근로소득자가 타소득자에 비해 실질적으로 월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의원은 또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그 혜택이 지나치제 상위 소득계층에만
한정되는등 세부담의 불공평을 확대하고 있다며 세율적용 과세표준구간을
재조정하라고 촉구했다.
박태영의원은 94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금융소득액이 월3백50만원 수준임을
감안,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기준금액을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최두환의원은 "5년이상 장기보험상품에 대한 분리과세는 금융상품간의
형평성을 도외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금융기관의 5년이상 예탁상품에
대해서도 분리과세하라"고 촉구했다.
박명근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장기체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는 특수은행과 그렇지못한 일반은행간의 자금편재
현상이 더욱 심하될 것"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박명환의원은 "종합과세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장기채 상장주식양도차익
채권양도차익등과 연계된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정호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