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논의에서는 더 말할 나위없고 일상의 생활에서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분명한 개념으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때로는 우리의 말 자체가 과학적이지 못한 때문인 경우도 있으나 많은
경우 용어를 쓰고 작명을 하는 사람들이 부주의하거나 무분별하기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의식을 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세 16개,지방세 15개로 도합 31개의 세금이
있다.

각각 과세대상을 기준으로 하여 작명이 이루어져 대부분 제대로 되어
있으나 총 세목의 3분의1에 해당하는 10개 세목은 이름이 잘못 지어져
있다.

먼저 지방세인 농지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를 살펴보자.

농지세는 그 내용이 농지와는 직접으로 관계가 전혀 없고 농업으로 얻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정확한 명칭은 농업소득세이다.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현재와 같이 변개의 세목으로 과세하기를 원하면
현재의 명칭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며 보다 바람직한
선택은 농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체계내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수년전에 새로 도입된 지역개발세도 그 명칭이 문제이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충을 기하고 주민의 개발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광자원 수자원 지하자원 핵연료 컨테이너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지역개발세로 명명했다.

지역개발세로 조달된 재원만이 지역개발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내무부의
논리대로라면 국세중 상당수가 전국개발세로 그 명칭이 변경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세란 작명은 잘못된 것이다.

세목의 종류가 늘어나는 번거로움을 감내하더라도 원칙적인 방향은
관광자원세 핵연료세등 각기 별개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다.

원래 승마투표권이 과세대상이었던 마권세에다 경륜 경정 활동을
추가하여 제정된 경주 마권세는 행위(경주)와 권리(마권)를 생각없이
합친 잘못된 작명으로 경윤 경마세로 하든지 아니면 경주세 마권세로
별개의 이름을 붙여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국세의 작명을 살펴보자.특별소비세란 명칭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이며,같은 개별소비세로서 주세
전화세 담배소비 세등이 있다.

특별소비세란 명칭이 사용되는 한 사탕 청량음료 소형냉장고 소형TV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 납세자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다.

특별소비세에서 "특별"이란 말은 원래 "특별한"의미없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특별소비세라는 용어 대신 개별소비세란 이름으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란 용어도 엄밀히 따져보면
정확하지 못하다.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소득의 기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인데,소득의 기득자가 개인(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할 수있다.

현재의 소득세는 그 내용이 개인소득세와 관련된 것만을 규정하고,
법인소득세와 관련되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소득세란 용어는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보다 용어 자체가 더 포괄적으로 사용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편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에는 법인소득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가 법인소득세에 대한 과세만을 규정하면서 법인세란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통합하여 소득세라는 총괄적인 명칭하에
개인납세자와 법인납세자를 구분하여 규정하든지,현행과 같이 구분하여
규정하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명과 실이 상부하는 것이라고판단된다.

토지초과이득세란 명칭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처음 들었을 때에는 물론이고 몇번이고 생각해 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름만 들어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어떠한 세금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토지의 소유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을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특별토지자본 이득세라는 명칭이 차라리 어떨까 제안해본다.

작년부터 시행중인 교통세도 세금이름이 잘못 지어진 대표적 사례이다.

교통세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중 휘발유 경유만을 별도로하여 목적세화
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휘발유 경유에 대한 과세로부터 징수된 세금이 도로사업과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된다고 하여 교통세라고 작명하였는데 작명은 과세대상의 성격에따라
이루어져야지 징수된 세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이루어질수 없다.

만약 세출유형에 따라 작명이 이루어진다면 일반행정세 문화체육세
보건세 재해대책세 등 수없이 많은 세목이 탄생되어야 한다.

현행 교통세는 그 과세대상이 휘발유와 경유인 점,그리고 그 용도가
제한된 점을 고려하면 유류특별세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도 이름이 정확히 붙여진 세목이 아니다.

농특세와 교육세는 자체의 과세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목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 surtax )이다.

몰론 징수된 세금의 용도가 규정되어 있는 목적세이다.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는 농어촌특별부가세와 교육특별부가세로
개명되어야 한다.

세금이름은 대강대강 지어 뜻만 통하면 되지 뭐 그렇게 중요하냐고
할지 몰르지만 이러한 대강대강의 자세가 우리의 세제와 세정에
스며들어 정책을 그르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