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 불구 연간 금융소득 1억2천만원까지 세부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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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돼도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 1억2천3백80만원까지는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든
다.
작년말의 세법 개정당시 인하된 세울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데다 소득세 과
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과표가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3%의 추가세율인
하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소득등과 함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에서 40%로,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에서 15%로 각
각 낮아진다.
과표구간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1천만원 이하, 1천만~3천만원 이하,
3천만~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 이하,
4천만~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 1억2천3백80만원까지는 세금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든
다.
작년말의 세법 개정당시 인하된 세울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데다 소득세 과
세표준 구간 재조정으로 과표가 3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2~3%의 추가세율인
하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은 근로,
사업, 부동산임대 소득등과 함께 종합과세가 적용되지만 소득세 최고 세율이
45%에서 40%로, 4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에서 15%로 각
각 낮아진다.
과표구간은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려던 1천만원 이하, 1천만~3천만원 이하,
3천만~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에서 1천만원 이하, 1천만~4천만원 이하,
4천만~8천만원 이하, 8천만원 초과로 조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