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국산 밀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햄에도 원산지를 반드
시 표시해야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생산지를 의무적으로 밝혀야하는 원산지표시대상 농수
산물품목을 현재의 63개에서 2백27개로 1백64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원산지표시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거나 둔갑판매가 우려되는 농수산물로 밀 잡곡류 사과 배 쇠고기 돼
지고기 닭고기 양송이 고구마 감자 도라지 더덕등이다.

또 현재 30개에 달하고 있는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소비자
의 소비성향이 높은 햄 소시지 대두유 당면 라면 간장 고추장 케첩등 24개품
목을 추가시켰다.

농림수산부는 원산지표시방법과 관련,생산지의 시.군명 표시를 원칙으로
하되 표시가 어려운 축산물 잡곡류 약재류 군.관수용정부양곡등에한해 "국
산"표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시.군 표시가 어려운 수산물의 경우 연근해산과 원양산으로 구분,고기를
잡은 해역명을 표시하도록했다.

농림수산부는 원산지표시 1차위반때 서면경고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되어
있는 기준을 바꿔 서면경고제를 폐지하고 부과금액도 현행 최소 1만원이상에
서 3만원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원산지표시감시활동을 위해 민간여성명예조사원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시행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