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유병옥판사는 21일 김모씨(36.서울 종로구
청운동)가 "아내의 낭비벽을 감당할 수 없다"며 부인 이모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김씨와 이씨의 이혼을 허락한다"며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씨의 과소비로 인해 진 빚을 갚기위해
집을 매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과소비로 인해 가정생활에
돌이킬 수 없는 불화를 초래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