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트루먼트사, 대한투금 인수과정서 거래법위반 주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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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의 계열회사인 모던 인스트루먼트사가 이달초 대한투자금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모던 인스트루먼트사가 매입한 대한투금주식중 불법상태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20일 증감원에 따르면 성원건설의 계열사인 모던 인스트루먼트사는 지난
6,7일 모두 10만주(1.16%)의 주식을 사들였으나 이는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사들일때는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증권거래법 20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
인수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을 위반해 주식을 사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감독원은 모던 인스트루먼트사가 매입한 대한투금주식중 불법상태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처분토록 지시할 방침이다.
20일 증감원에 따르면 성원건설의 계열사인 모던 인스트루먼트사는 지난
6,7일 모두 10만주(1.16%)의 주식을 사들였으나 이는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사들일때는 증관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증권거래법 200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규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