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운송업체들이 무원직한 요금산정과 함께 부주의한 운반으로 기물을
파손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이사화물관련
소비자피해구제및 상담건수는 7백7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4백83건보다
59.6%나 불어났다.

특히 이사철인 9울들어 이분야 소비자상담이 부쩍 늘어나고 있어 이삿짐
운송업체들의 ''대목''장사철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주된불만은 파손된 상품에 대한 보상문제와 아삿짐운송업체의
추가요금요구, 불친절등 서비스관련사항등이다.

인천에 사는 소비자 박모씨(여.44)는 최근 P사와 50만원에 작전동에서
효성동까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사도중 피아노에 흠집이 생기고
새로산 이불의 베개가 터지고 말았다.

박씨는 P사에 즉각 보상을 요구했으나 P사가 "으레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보상을 거부, 결국 소보원의 중재를 통해 6만4천원의 보상을 뒤늦게 받았다.

김모씨(여.39)는 서울에서 원주로 이사하면서 H사로부터 인부 2명을 지원
받기로 계약을 맺었으나 인부들이 추가비용을 안주면 원주까지 갈수 없다고
해 낭패를 보았다.

한모씨(남.43)는 성동구에서 송파구로 이사하면서 장롱이 손상됐으나 S사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소보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소보원관계자는 "이사철에는 영세업체들이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등
얄팍한 상술을 부리는 경우가 많다"며 "적격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 견적서등을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