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수료 최고 40%인상 .. 학과 3천500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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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5일부터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거나 신설된다.
경찰청은 18일 운전면허학과시험등 5개항목 수수료를 인상하고운전경력
증명서 교부 등 10개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40%, 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수수료는 5천원에서 6천5백원
으로 30%, 운전면허증 교부 및 갱신 교부와 분실 훼손시 재교부 수수료는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40%씩 각각 인상된다.
또한 운전경력증명 및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나 적성검사 연기신청 긴급
자동차 지정신청등 10개 항목의 민원서류 발급시 1천~2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
경찰청은 18일 운전면허학과시험등 5개항목 수수료를 인상하고운전경력
증명서 교부 등 10개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 등을 골자로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수수료를 현행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40%, 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수수료는 5천원에서 6천5백원
으로 30%, 운전면허증 교부 및 갱신 교부와 분실 훼손시 재교부 수수료는
2천5백원에서 3천5백원으로 40%씩 각각 인상된다.
또한 운전경력증명 및 임시운전증명서 교부나 적성검사 연기신청 긴급
자동차 지정신청등 10개 항목의 민원서류 발급시 1천~2천원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