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설계도와 달리 부실시공을 했다면 공사대금 전액을 건축주
에게 돌려줌은 물론 철거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조용완부장판사)는 17일 (주)충남전기공업이
(주)S종합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S건설은 충남전기측에
미지급공사대금을 청구할수 없으며 이미 받은 공사대금 9천7백여만원
전액을 반납한뒤 부실건축물 철거비 2천5백만원을 함께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벽의 철근이 규정과 달리 배근됐고<>콘크리트
거푸집존치기간을 무시, 균열을 초래했고 <>기초판의 크기.두께가 설계도와
달리 얇게 시공 됐으며 <>기초파일이 수직이 아닌 비스듬히 타설돼 있는등
설계도와 다른 부실공사로 인해 건물구조상 보완할 수 없는 중대결함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