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부터 예외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채권시장
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증권사등 금융기관을 통한 채권거래 관행에 혁신이 일어나고 금융기관간
자금이동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가 가능해 종합과세를 회피할수있는 장기채등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에 대응할수있는 신종채권도 속속 등장할
전망이다.

금융종합과세실시에 따른 채권시장의 변화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개인채권투자자들이 꼭 알아둬야할 내용등을 정리한다.

<> 거래관행 어떻게 바뀌나

예외없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핵심내용은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
채권등 확정금리부 유가증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을 포함한 법인등에 중도
매각할 경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후
종합과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금융기관등 법인을 통해 채권매매가 이뤄질 경우 그때
그때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후 이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한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세전 채권시세에서 경과이자와 세금을 뺀 가격
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만기상환자가 발행일로부터 만기까지의 이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왔다.

채권을 팔때마다 의제원천징수로 납세를 완료해온 셈이다.

물론 앞으로도 사채시장에서 개인간에 채권을 사고팔경우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한 그때그때의 원천징수가 사실상 힘들어 현재의 관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사채시장에서 채권을 매매해 종합과세를 피하려는 사례가 나올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또 내년부터 법인과 개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서로 달라
손해를 보지않으려면 채권을 입출고할때 매매일자가 적힌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중도매각시 보유기간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기위해선 증권사등
법인들은 개인별 원장관리와 채권의 발행조건관리등을 통합관리할수있는
전산시스템을 늦어도 96년말 이전에 구축해야한다.

채권유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선 유통기관간에 공동온라인망도 깔아야한다.

증권사등은 일정기간마다 고객에게 이자소득및 원천징수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매매시 생길 잡음을 막기위한 사전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

<>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종합과세가 원칙대로 실시될 경우 금융권간 대규모 자금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에서 뭉칫돈들이 이탈할수도
있다.

8월말 현재 CD및 CP의 발행규모는 각각 26조원과 46조원으로 연말이
다가올수록 자금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4분기 자료에 따르면 이들 자산의 개인보유규모는 CD의 경우
7조6천억원,CP의 경우 5조7천억원에 이른다.

특히 CD의 경우 최종소유자는 물론 그동안의 소유자 전원의 보유기간별
신상명세파악이 필요한만큼 무기명유통을 특징으로 하는 CD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은행등이 만기전 환매를 전제로 판매한 만기 5년미만의 특정금전신탁과
일부 증권사가 설정한 중도환매약정형 절세상품도 종합과세를 피할수없게돼
자금이 빠져나갈수있다.

반면 5년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과 내년부터 매매차익이 현재의 주식형
처럼 비과세되는 공사채형수익증권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사들은 이미 5년부터 종신까지 편리하게 선택할수있는 보험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투신사들도 동일한 자산으로도 소득발행분을 분산시켜 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도록 해주는 신상품시판에 들어갔다.

또 주식시장활황세가 지속될 경우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종합과세를 회피할수있는 도피처가 5년이상의 장기채권과
주식시장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예상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자금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명의신탁금지로 신분은닉이 쉽지않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돼있어 수익성도
크지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 채권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종합과세대상이 될 정도의 채권투자자들이 종합과세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자신의 이자및 배당소득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알아야한다.

이자발생이 특정기간에 몰릴 경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게돼
종합과세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종합과세로 금융자산의 노출을 꺼릴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 절세형상품
이나 주식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차명을 통해 자산을 분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번거로움이 따른다.

분리과세가 허용된 금융상품으로는 5년이상의 장기채권,만기 5년이상의
저축성보험,개인연금,분리과세형 공사채형수익증권등을 들수있다.

특히 내년부터 채권다액 소유자에 대한 세금차등부과 제도가 폐지돼
개인들이 회사채를 얼마든지 보유할수있는 만큼 5년이상의 회사채도
분리상품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과세 대상자중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자가 발생할
때마다 이자분리과세신청서를 해당금융기관 또는 이자지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이자소득의 30%(10년이상은 25%)만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는 하지않는다.

그래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종합과세자진신고를
해야 추후 세무조사등을 면할수있다.

또 표면금리가 낮고 만기보장수익률이 실세금리수준인 전환사채(CB)등도
관심을 둘만하다.

CB는 1년에 한번씩 이자가 지급되고 주가가 전환가를 웃돌 경우 주식으로
전환해 종합과세를 회피할수있는 이점이 있다.

< 이익원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