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테크] 미성년자재산 어머니가 근저당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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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이 상속건물을 어머니가
자신의 오빠 빚담보로 제공, 근저당을 설정했을때 이러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법정대리인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명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를
하지않고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면 이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능력을 가질수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부터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법취지
이다.
위 질문의 경우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직접적 이해
관계가 아닌 제3자, 즉 채무자인 오빠를 위하여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볼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였고 제3자도 그와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로
볼수 없어 이 행위는 법률상 유효하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
자신의 오빠 빚담보로 제공, 근저당을 설정했을때 이러한 행위가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수 없다. 법정대리인
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민법에서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명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를
하지않고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면 이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능력을 가질수 없는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친권자의 친권남용으로부터 자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법취지
이다.
위 질문의 경우 어머니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가 미성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과 직접적 이해
관계가 아닌 제3자, 즉 채무자인 오빠를 위하여 한 행위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라 볼수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불이익을
주는데도 자기 오빠의 사업을 위하여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
하였고 제3자도 그와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같은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자에 대한 이해상반행위로
볼수 없어 이 행위는 법률상 유효하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