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안 발표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증권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상승기조를 지속할 경우 조만간 금융기관증자를 허용하고
공개 및 증자와 관련된 물량공급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증시안정대책을 펼
예정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증시상황을 보아가며 빠르면 이번주중에라도 <>국민은행
및 기업은행증자 허용 <>월간증자한도와 분기별 공개한도 완화등의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6일 "채권등의 중도환매 이자에 예외없이 과세키로
함으로써 증권시장이 상대적으로 투자대상으로서의 매력을 갖게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하지만 다른 금융권에 비해 증권시장만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금융권의 자금이 한쪽으로 편중되도록
방칠할 수는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원은 증시가 수직상승세를 지속할 경우 우선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특별기금을 마련키 위해 계획했던 중소기업은행증자(1천
4백억원)와 국민은행증가(2천억원)를 우선 실시, 10월중 증자대금 납입을
끝내도록 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행 주식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 지난 5.27조치때 시행한 월간 증자물량(2천5백억원) 분기별공개물량
(2천억원) 30대그룹계열사 기업별증자한더(1천억원)등의 물량공급억제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 제조업 주식의 증시공급도 늘려나가 계획이다.

금융기관증자는 은행 증권 보험 단자 종금 신용금고등 각 금융권별로 증자
요청이 많은 점을 감안해 금융권별로 감독기고나의 경영평가성적과 증자
필요성등을 고려해 허용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이같은 조치이후에도 증권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통신
주식매각등 본격적인 공기업민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