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지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14일 경제차관회의
에서 확정,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시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
해 모험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간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합병동기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본지 9월5일자 1면 참조)

정부는 농어민이 농수축협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당해 융자서류에
대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융자금액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