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지원 확대 .. 경제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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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기술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지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14일 경제차관회의
에서 확정,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시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
해 모험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간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합병동기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본지 9월5일자 1면 참조)
정부는 농어민이 농수축협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당해 융자서류에
대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융자금액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지출액의 5%에서 10%로 확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증진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14일 경제차관회의
에서 확정, 1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시켜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또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비과세
해 모험자본투자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간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합병동기일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본지 9월5일자 1면 참조)
정부는 농어민이 농수축협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는 경우 당해 융자서류에
대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융자금액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