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역외산 제품 수입규제 강화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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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김영규특파원]유럽연합(EU)이 수입상품의 분류기준(CN방식)을 변경,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역외산제품에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브뤼셀무협에 따르면 EU집행위는 14,15일 양일간 세번분류위원회를
열고 캠코더 컴팩트디스크(CD)롬 드라이브등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분류기
준을 심의 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높은
방향으로 상품분류를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 알려진 대상품목중 컴퓨터등 첨단 멀티미디어제품의 핵심부품인 CR롬
드라이브의 경우 세번뷰류를 CN85216으로 변경,수입관세를 현행 3.9%에서
14%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국내전자업계의 해당제품 수출에 큰 타
격이 예상된다.
또 캠코더의 경우 녹화가능제품과 녹화불능제품의 분류를 세분화해 녹화가
능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14%의 수입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
려졌다.
집행위는 이번 세번변경안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사무국에 제출,그 적법성 여
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여부에 따라 일부 첨단 전자제품
의 대유럽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
관세율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역외산제품에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13일 브뤼셀무협에 따르면 EU집행위는 14,15일 양일간 세번분류위원회를
열고 캠코더 컴팩트디스크(CD)롬 드라이브등 첨단 전자제품에 대한 분류기
준을 심의 역내산업을 보호해야하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관세가 높은
방향으로 상품분류를 변경할 방침이다.
현재 알려진 대상품목중 컴퓨터등 첨단 멀티미디어제품의 핵심부품인 CR롬
드라이브의 경우 세번뷰류를 CN85216으로 변경,수입관세를 현행 3.9%에서
14%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어서 국내전자업계의 해당제품 수출에 큰 타
격이 예상된다.
또 캠코더의 경우 녹화가능제품과 녹화불능제품의 분류를 세분화해 녹화가
능제품에 대해서는 최대 14%의 수입관세를 물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
려졌다.
집행위는 이번 세번변경안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사무국에 제출,그 적법성 여
부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여부에 따라 일부 첨단 전자제품
의 대유럽수출은 상당히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