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풍국종합건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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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풍국종합건설(대표 이성영)이 지난 94년8월부터
94년 11월사이에 광주사우스플라자호텔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두보설비
공영(대표 심현모)에 위탁하고도 2억9백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풍국종합건설이 건설공사위탁후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도급
대금이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거래정상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미지급대금을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취했다고 밝혔다.
풍국종합건설은 일반건설업의 건축면허를 갖고있는 건축부문도급순위 1백
62위회사로 작년도 매출액은 52억9백만원에 달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
94년 11월사이에 광주사우스플라자호텔신축공사중 설비공사를 두보설비
공영(대표 심현모)에 위탁하고도 2억9백만원의 하도급대금과 이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풍국종합건설이 건설공사위탁후 6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하도급
대금이나 연체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거래정상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미지급대금을 지급토록 시정명령을 취했다고 밝혔다.
풍국종합건설은 일반건설업의 건축면허를 갖고있는 건축부문도급순위 1백
62위회사로 작년도 매출액은 52억9백만원에 달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