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위원장 김광일)는 인근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문제가
돼왔던 지하철 7호선 청담교부근 공사를 당초의 지상건설에서 지하건설로
전환토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김위원장은 14일 "고충위가 외부에 의뢰,실시한 감정평가결과 청담교
부근 지하철공사는 지하공사로 실시할 필요가 인정됐다"며 "서울시가 자
진해서 지하공사로 변경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에게 공식적으로
시정권고할 방침이다.
고충위의 시정권고가 있을 경우 서울시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는 한 권
고를 받아들이도록 되어있어 이 구간은 지하로 건설될 가능성이 커졌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