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행은 14일 대출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날부터 인감증명서징구와 인감
도장날인제도를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강원은행은 그동안 1천만원초과 가계자금대출과 모든 기업자금대출에 대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하고 인감도장도 은행에서 직접 날인하도록 했었으나
가계자금대출 전체와 5천만원이하 개인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인감도장날인을
서명으로 대체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인감증명서제출도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조치는 보증인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한편 강원은행은 이와는 별도로 가계자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로 연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