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상대로 "더 좋은 대학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뜯은 이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을, C씨(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사격 코치인 A씨와 과거 A씨와 선수로 활동한 B씨 등은 2021년 체육입시생을 자녀를 둔 피해자를 만나 "D 대학에 특기생 티오가 두 명 있다. A씨와 레슨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하며 마치 D 대학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레슨비 명목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B씨는 피해자에게 'D 대학 사격부 감독'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건네줬으나, 실제로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으며, D 대학 실기우수자전형(특기생)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C씨는 피해자 측에게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고 권유하며, A씨와 B씨를 소개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 아들이 D 대학 입시에서 불합격했는데도 합격했다고 속여 2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인 피해자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다만 "피해자 자녀에 대해 실제 사격 레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C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오후 곧바로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피의자 측에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라며 "(윤 대통령 측이) 사법 시스템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영장 발부를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에서 정하는 불복 절차나 구제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할 경우 강제인치(강제연행)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강제인치는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라며 "아직 조치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