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으로 원활한 통신확보를 위해 국제전기통신협약 부속의 전파규칙
내에는 지역별 업무별로 사용주파수대를 나타낸 주파수분배표(Table of
Frequency Allocation)가 작성 운용되고있다.

이것이 바로 국제적인 차원의 주파수이용계획이다.

현재의 분배표는 지난79년 세계전파통신주관청회의(WARC)에서 결정돼
92년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것이다.

이 분배표는 9kHz에서 275GHz까지의 주파수를 고정 육상이동 해상이동
항공이동 방송 우주통신 전파천문등의 업무별로 구분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는 세계를 3개지역으로 나눠 분배하고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오세아니아주는 제3지역에 해당된다.

따라서 각국은 국제분배표를 기초로 자국에 위임되어 자주적인 정책결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 독자적인 주파수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게 되어있다.

국제적으로 정해진 주파수를 혼신없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경우에
대해 ITU(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통신국에 주파수를 등록해야만 국제적
으로 사용할수 있다.

이는 <>해당주파수의 사용이 다른나라의 업무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킬
우려가 있거나 <>해당주파수가 국제통신에 사용될때 <>해당주파수의 사용에
대해 국제적 승인을 얻고자 할때 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