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조세감면규제법 선물거래법 교육세법등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법률 제.개정안 총1백32건을 확정,이를 늦어도 오는 10월15일까
지 국회에 제출키로했다.

정부는 한국은행법개정안등 이미 국회에 제출된 36건을 포함,총1백68
건중 주세법등 1백52건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처리하고 공무원연
금법등 16건은 "가급적"처리대상으로 분류했다.

김기석법제처장은 이날 이홍구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하고 이들 법률안 처리를 위해 여야의 다각적인 협조를 모색키
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