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범/불법출입국 등 영해법 위반 처벌 강화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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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최근 바다를 통한 밀수, 불법 출입국, 마약거래등이
반발함에 따라 영해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영해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2억원
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영해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77년 제정된 현행 영해법상 법윈반자에 대한 벌금
2천만원이 화례가치의 변화로 비현실적이고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영해로부터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관세 재정 출입국관이
위생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단속범위를 영해에서 영해밖 접속수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반발함에 따라 영해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영해법 위반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2천만원에서 2억원
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영해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 77년 제정된 현행 영해법상 법윈반자에 대한 벌금
2천만원이 화례가치의 변화로 비현실적이고 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또 영해로부터 12해리의 접속수역을 설정하고 관세 재정 출입국관이
위생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단속범위를 영해에서 영해밖 접속수역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