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식으로든 중도환매형상품을 금지시키겠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은행
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한 새로운 절세상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종합과세회피상품으로 각광받던
특정금전신탁이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은
"이자소득분산형상품"이나 "합법적인 증여를 이용한 상품" "장기주택마련저
축등을 활용한 상품"등 특정금전신탁의 대체상품을 조속히 개발키로 했다.

특히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채권등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홍재형부총리 발언의 출발점이 은행의 편법적인
중도환매형상품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은행들은 "당정
협의결과"에 관계없이 특정금전신탁의 지속적 판매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종합과세를 최대한
회피할수 있는 상품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연간 부부합산의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자를 여러해에 걸쳐 분산시키거나 이자를
직접 자녀에게 증여하는 상품등이 새로운 절세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조흥은행의 경우 자녀를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할수 있는 "골든키신탁통장"
의 기능을 보강키로 했다.

이 상품은 5년간에 걸쳐 최대 1억2천만원의 신탁이익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함으로써 위탁자의 이자소득을 최소화,종합과세에서
제외되도록한 점이 특징이다.

이종근상무는 "우선 골든키신탁통장의 홍보를 강화하되 빠른 시일안에
새로운 절세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일은행은 만기때 이자를 지급하던 것을 변경,매년말 이자를 지급함으로써
이자소득을 분산시킨 "신가계우대저축"을 간판상품으로 삼는 한편 절세형
신탁상품을 만들기로 했다.

대동은행은 이날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행운통장"을 개발,올해말
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키로 했다.

이 상품은 5년만 불입하면 연13%의 확정이자가 지급되며 이자소득이
면제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보람은행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각각 5년과
3년으로 앞당긴 상품을 팔고 있다.

이밖에 상업 한일 서울 외환등 대부분 은행들도 관련부서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등 종합과세에 대비한 상품개발에 나섰다.

은행들은 CD가 종합과세 포함될 경우에 대비,오는 18일부터 창구에서
판매할 국공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특정금전신탁이나 CD처럼 종합과세를 회피할 뚜렷한 상품개발이
여의치 않아 은행들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한편 은행들은 특정금전신탁의 기존가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가입자가 해지할 경우 해지수수료를 면제해주고 기존가입자에
대해선 종합과세를 적용치 말아달라고 은행연합회를 통해 이날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수탁고가 각각 2천억원대에 이르는 하나 보람은행등은 기존가입자에
대한 보호책마련이 은행의 공신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6일현재 은행 증권 투신사의 절세형금융상품에 유입된 자금은
총1조2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엔 지난 6일까지 2천7백41계좌 6천9백17억원이
유입됐다.

또 증권사의 절세형채권저축 상품엔 지난 8월말 현재 3천7백87억원,
투신사의 절세형 공사채형 수익증권에는 9백65억원등이 각각 들어왔다.

은행의 경우 보람은행의 "마이더스신탁"이 1천9백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하나 1천7백87억원<>조흥 6백69억원<>국민 4백2억원등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대우 5백67억원<>대신 5백50억원<>고려 4백80억원
<>엘지 4백40억원 순이었다.

3대 투신사의 절세형 공사채형 수익증권은 <>한국 4백64억원<>대한
2백84억원<>국민 2백18억원 등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