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과세대상 대폭 축소 검토 .. 고위당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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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채권등의 중도환매이자 대한 종합
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 종합과세대상을 중도환매약정부 절세형상품에만
국한하는등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만기전에 이들 채권형상품을 법인에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자를 종합
과세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11일오후 이홍구총리와 홍재형.나웅배부총리, 김윤환민자당대표와
김종호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
소득종합과세제 보완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권형상품의 중도환매이자 종합과세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골격은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일정기간후 환매를 약속하는 금융상품들은 의도적
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선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고 했다.
그러나 일정기간후 환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은 절세형 상품에 대해서도 만기일부터 역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 기간의 10~20%가 되는날 이후에 환매하는 경우만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D CP등에 대해 이같은 형태의 종합과세가 어려울 경우 만기전
양도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중도환매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기관에서 일반
법인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확정,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밖에 개천절을 전후해 실시할 일반사면의 대상과
범위, 남북관계 현황과 북한에 대한 지원범위, 수해복구및 지원대책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
과세 적용 여부와 관련, 종합과세대상을 중도환매약정부 절세형상품에만
국한하는등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만기전에 이들 채권형상품을 법인에 팔 경우에는 보유기간 이자를 종합
과세 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11일오후 이홍구총리와 홍재형.나웅배부총리, 김윤환민자당대표와
김종호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금융
소득종합과세제 보완방안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채권형상품의 중도환매이자 종합과세와 관련, 정부가
제시한 골격은 유지하되 과세대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재정경제원은 이와관련,일정기간후 환매를 약속하는 금융상품들은 의도적
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해선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을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고 했다.
그러나 일정기간후 환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은 절세형 상품에 대해서도 만기일부터 역산,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 기간의 10~20%가 되는날 이후에 환매하는 경우만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CD CP등에 대해 이같은 형태의 종합과세가 어려울 경우 만기전
양도가 가능한 절세형 상품 자체를 아예 폐지시키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중도환매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기관에서 일반
법인은 제외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세부추진방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1일까지 확정, 재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이밖에 개천절을 전후해 실시할 일반사면의 대상과
범위, 남북관계 현황과 북한에 대한 지원범위, 수해복구및 지원대책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