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동준 <장기신용은행 상담역/회계사>

정부는 지난 6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채권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급작스럽게 변경하였다.

지금까지는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면 매각시점까지 발생한 보유기간
이자(채권액면x표면이자율x보유기간)도 채권양도차익의 일부로 보아
사실상 채권을 만기전에 매각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금융기관과 신탁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채권양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활용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비용 절세상품을 많이 내놓았고 실제로 많은 수신고를 올렸다.

또한 채권의 만기전 매각을 통한 절세상품을 구조적으로 내놓을수 없었던
단자사도 CP(기업어음)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최근의 유권해석하에
수신고 제고에 열을 올렸었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소득세법상 채권양도차익의 일부로 해석되는 채권의
보유기간이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에 포함됨으로써 사실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여 활용할수 있는 절세용 금융상품은 5년
이상 장기채권,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주식,개인연금저축,장기주택마련
저축으로 한정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채권의 만기전 매각을 통한 절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30%나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5년이상 채권이나 5년이상
장기저축성 보험에 개인의 여유자금이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투자자의 일반적인 투자심리상 5년이라는 투자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절세 목적만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5년이상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로 채권을 발행하므로 5년이상의 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부담감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5년이상 채권이나 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더라도 공급상의 제한
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투자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두번째는 주식시장으로의 자금유입이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제실정상 기업들의 직접자금조달을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식양도차익은 종전의 방침과 만찬가지로 적어도 98년까지는
비과세될 전망이다.

세번째는 채권의 만기전 매각을 통해 종합과세를 피할수 없게 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양도차익은 계속해서 비과세되므로 표면이자가 낮은 채권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중에서도 표면이자가 연 5%인 채권이 실제 유통시장에서
매매될 때에는 시중금리수준인 13%에 매매될수 있으므로 표면이자 5%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소득이 되지만 8%는 실질적인 채권양도차익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시중금리 13%로 투자하되 과세대상소득은 표면이자 5%만이
되므로 부분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표면이자가 낮은 채권의 공급이 많지 않으므로 손쉽게
투자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네번째 기존 채권매입자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가 없는 상태이므로
95년말까지 채권을 매각하려는 개인투자가가 많을 것이다.

채권을 매각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채권을 싸게 팔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해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번째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기존 채권매입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통한 차명거래가 성행할 가능성도 많아진다.

즉 친척이나 자녀 명의등 합의된 차명거래를 통해 투자자산을 분산시켜
절세를 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것이다.

더우기 지금 시행중인 금융실명제상으로는 금융거래 실명전환의무를
금융실명제실시이전 계좌에만 지움으로써 사실상 금융실명제실시이후
계좌에 대하여서는 실명전환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감안할때 차명거래의 성행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또한 차명거래가 활성화된다면 이를 중개하는 사채업자가 등장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여섯번째 채권의 매매단계별로 과세를 해야하기 때문에 채권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우선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개인은 15%,법인은 20%이므로 절세를
위한 매각이 아닌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이 이원화되어 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일부 채권의 경우에는 유통과정에 권중분할이나 권중통합이 가능
하여 개인의 보유기간 입중이 어려워 원천징수의무자가 얼마나 원천징수
해야할지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이자의 지급시기를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율을 낮추려는
노력이 많아질 것이다.

즉 금융소득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예측을 합리적으로 하고 이에 따라
만기에 지급되는 금융소득의 크기를 1년 2년 3년등 만기별로 나누어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종합소득수준을 평준화하려고 할 것이다.

어떻든 채권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방법 변경으로 무조건 절세상품을
찾는 지금까지의 투자형태보다는 일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더라도 투자수익률과 세금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인 투자태도가
더욱 절실해졌다고 하겠다.

(문의 569-9111)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