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면톱] 통신서비스 요금 자율화..이용약관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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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반전화와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시장규모의 10% 또는 50억원이하인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신고할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정한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12일 고시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2무선호출사업자의 삐삐, 한국항만전화의 주파수공용통신(TRS),
데이콤의 전자사서함등 모두 13개 사업자의 38개 통신서비스 요금이 자율화
된다.
반면 계속 요금인가를 받아야하는 서비스는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및
무선호출, 한국통신의 전보, 데이콤의 DNS등 12개와 신고대상이 아닌 전화및
임대서비스관련 16개를 포함, 모두 28개이다.
이 기준에서는 시내.외및 국제전화,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정보
통신역무를 신고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사업자는 국내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50억원이하,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이하에 해당되면 신고할수 있다.
무선호출처럼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없으므로 시장점유율 15%이하로 높게 잡았다.
그러나 전화(행정전화 제외)등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고시대상
에서 제외되며 시장점유율이 10%이상인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계속 인가
받아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로서
이용약관을 인가받은 다른 사업자와의 요금차이가 3%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할수 있도록 돼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
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했다.
10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일반전화와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통신
서비스에 대해 매출액이 시장규모의 10% 또는 50억원이하인 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신고할수 있도록 그 대상을 정한 "기간통신사업자 이용약관
신고기준"을 12일 고시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제2무선호출사업자의 삐삐, 한국항만전화의 주파수공용통신(TRS),
데이콤의 전자사서함등 모두 13개 사업자의 38개 통신서비스 요금이 자율화
된다.
반면 계속 요금인가를 받아야하는 서비스는 한국이동통신의 이동전화및
무선호출, 한국통신의 전보, 데이콤의 DNS등 12개와 신고대상이 아닌 전화및
임대서비스관련 16개를 포함, 모두 28개이다.
이 기준에서는 시내.외및 국제전화, 전용회선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정보
통신역무를 신고대상으로 했으며 대상사업자는 국내 시장규모가 5백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이 50억원이하, 시장규모가 5백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이하에 해당되면 신고할수 있다.
무선호출처럼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없으므로 시장점유율 15%이하로 높게 잡았다.
그러나 전화(행정전화 제외)등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고시대상
에서 제외되며 시장점유율이 10%이상인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은 계속 인가
받아야 한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에서는 시장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로서
이용약관을 인가받은 다른 사업자와의 요금차이가 3%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신고할수 있도록 돼있다.
< 윤진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