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정부의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방침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이나 CD로 운용하는
절세상품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이 특정금전신탁을 채권이나 CD로
운용한뒤 만기전에 되팔아 종합과세를 피할수있도록 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모두 21종에 이르고 있으나 이자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
절세상품으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지기때문에 이의 판매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그동안 5천억원 정도의 수신고를 올린 절세상품에 대한
고객과의 약정이 정부의 종합과세 방침에따라 전면 변경됐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에 대해 재정경제원에서 대책을
세워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행권은 절세상품 가입자들이 점차 자금을 빼내 다른 금융상품으로
이동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재경원에서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과세를 하지않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은행권이 판매하고 있는 절세상품은 한아름 절세신탁(상업),빅3신탁
(제일),알라딘신탁(조흥),3하이신탁(한일),수퍼월드신탁(서울),그린특종신탁
(신한)등 21종에 이르고 있는데 가입대상은 개인과 법인이고 금액은 1억원
이상이며 주고 채권과 CD등으로 운용하고있다.

은행권은 절세상품의 처리방향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지
않을 경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 모두 해약조치하거나 분리과세가 허용
되는 장기채쪽으로의 투자로 전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