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면허요건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보류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올린 주세법개정안중 제조
업과 판매업의 요건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면허요건이 갖
춰야 할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국세청은 그동안 청장의 별도 훈령으로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의 면허요건을
정해왔으나 규제완화와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이를 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
키로 했으면서도 이번 또다시 시행령개정안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고 국세청장이 별도록 정하도록 했다.

재경원이 올린 주세법시행령개정안 14조를 보면 "주류의 판매업면허의 종류
별로 갖추어야 할 창고면적 자본금 및 기타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6일의 경제차관회의에서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상당수 부처
차관들이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대통령령
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주류업도 산업의 하나로 간주해 필요에 따라 육성하고 규제할
경우에는 명백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