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차관회의서 보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면허요건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주세법
시행령개정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보류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올린 주세법개정안중 제조
업과 판매업의 요건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면허요건이 갖
춰야 할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국세청은 그동안 청장의 별도 훈령으로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의 면허요건을
정해왔으나 규제완화와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이를 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
키로 했으면서도 이번 또다시 시행령개정안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고 국세청장이 별도록 정하도록 했다.
재경원이 올린 주세법시행령개정안 14조를 보면 "주류의 판매업면허의 종류
별로 갖추어야 할 창고면적 자본금 및 기타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6일의 경제차관회의에서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상당수 부처
차관들이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대통령령
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주류업도 산업의 하나로 간주해 필요에 따라 육성하고 규제할
경우에는 명백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
시행령개정안이 경제차관회의에서 보류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재정경제원이 올린 주세법개정안중 제조
업과 판매업의 요건을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면허요건이 갖
춰야 할 객관성과 투명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보류시켰다.
국세청은 그동안 청장의 별도 훈령으로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의 면허요건을
정해왔으나 규제완화와 투명성확보차원에서 이를 주세법시행령개정안에 반영
키로 했으면서도 이번 또다시 시행령개정안에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고 국세청장이 별도록 정하도록 했다.
재경원이 올린 주세법시행령개정안 14조를 보면 "주류의 판매업면허의 종류
별로 갖추어야 할 창고면적 자본금 및 기타 필요한 요건은 국세청장이 정할
수있다"고 되어있다.
지난 6일의 경제차관회의에서 통상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등 상당수 부처
차관들이 이같은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들은 주류제조업과 판매업을 면허제로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인 만큼 그 요건이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대통령령
인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주류업도 산업의 하나로 간주해 필요에 따라 육성하고 규제할
경우에는 명백한 근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