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석자 : 장수영 < 포항공대 총장 >
이진주 < 생산기술연구원장 >
이기호 < 한국여성정보인협회장(이화여대 전산과 교수) >
신영무 < 변호사(세종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변도은 < 사회 / 한국경제신문 주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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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총장 =대학지원방법의 하나로 도서관 확충이 좋습니다. 전국 160개
대학에 도서관이 있지만 보유장서가 28만권수준에 불과해 미국의 500만권에
비해 형편없어요.

대학별로 특색있게 꾸미고 정보망을 통해 서로 받아보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합니다.

<> 이회장 =우리나라 시범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주도로 이뤄져
생산성이 낮습니다.

민간기업 참여는 민간기업이 참여할수 밖에없는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
망구축에 관해서는 어느정도 인식돼 있으나 SW쪽에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모릅니다.

기업들이 돈 사람 설비가 없어 못한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못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또 톱매니저가 비전을 줄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인력이
아무리 많으면 뭘합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시할수 있는 톱매니저가 필요합니다.

<> 신변호사 =법 제도적인 면에서 지난8월 공표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초고속정보통신망에 대한 정의나 기본원칙등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정보통신
이용자의 권익보호 지적소유권보호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사업기반정비
연구개발 인력양성등 이제까지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포함돼 있습니다.

<> 사회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가 전부 정부관계자로만 구성돼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민간의 자금을 동원한다고 했지만 인센티브가 없어 어떻게 가능한지
의심스럽습니다.

<> 이원장 =재원조달에 관해서는 우선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신사업자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 이들에게 기반구축을 위한 자금을 할당해
공공망구축 재원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통신사업에 자유롭게 진입할수 있도록 하면서 그대가로 필요한
망을 구축토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장총장 =국산전전자교환기(TDX)개발같은 사업이 좋은 사례입니다. 개발
에 성공하면 국내에서 사주는 것은 물론 수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했고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요즘 통신사업진출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데 기업들이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여건을 만들고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300가지나
되니 기업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또하나 중요한 것은 인력양성입니다. 지금도 전자계통의 대학졸업자가 매년
7,800명정도나 되는데도 기업들이 인력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쓸만한 사람이 적다는 이야깁니다.

<> 이회장 =인력양성은 두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신규인력 양성과
재교육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 이원장 =교육은 선도인력양성과 일반 사용자교육으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선도인력은 국가가 길러야 하며 사용자교육은 학교에서 맡아야 합니다.
대학입시에 포함시키면 이용자교육이 확산될 것입니다.

<> 사회 =최근 대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시 필기시험을 없애기로 했는데
PC사용법 테스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체 채용시험이 대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 이원장 =PC교육은 작동원리나 구조보다 이용법에 치중해야 합니다.
사용자중심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 이교수 =우리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으나
소용이 없습니다.

100시간 강의보다 실제 키보드를 두드려봐야 하는데 실험실습비 문제로
실습을 거의 못합니다.

<> 신변호사 =하드웨어는 돈들이면 비교적 쉽게 갖출수 있지만 SW쪽은
따라가려면 창의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루이틀에 되는 일도 아니고 방향은 제대로 잡혔는지 걱정이 많습니다.

<> 장총장 =최근 컴퓨터 잘하는 우리학교 졸업생이 사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국립사법대학원을 세운다는데 일정비율은 공대졸업생으로 받아 전문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길러야 합니다.

<> 사회 =정보화에 맞는 법체계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가지
분쟁이 생기고 외국기술도입에 관련된 분쟁이 많아지고 우리문제를 외국
법원에 제소하는 사태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런 점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것 같아요.

<> 장총장 =정보화가 산업구조나 직종에 미칠 영향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당장 백과사전이 위축되고 있고 비디오가게가 망하고 화상회의 때문에
비즈니스를 위한 해외여행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원장 =미국정부가 추진중인 전자정부 개념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는 지금의 구조 아래서는 풀리지 못합니다. 미국
온타리오주처럼 업무를 키오스크형태로 처리하면 규제 자체가 아예
없어집니다.

이런 내용이 우리나라 시범사업의 주요 프로젝트로 포함됐으면 합니다.

<> 장총장 =우리가 비교적 빨리 시작한 것이 다행입니다. 자문위원회가
사회 각분야를 고루 망라해 구성돼 있으나 충분히 활용이 안돼 별로 기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도 기업대표등 통신사업을 직접 하는 사람을 포함시켜 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참여시켜야 민간투자가 이뤄질수 있습니다.

<> 이회장 =이용자측면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용자는 좋은 품질,
다양한 내용, 저렴한 서비스를 원하므로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
합니다.

<> 신변호사 =응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가 계약서로 효력을 갖거나 전자결재가 가능토록 규정이 적시에
고쳐져야 합니다.

또하나는 기술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어차피
도입은 필요하지만 이과정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완벽히 보장받고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때 피해보상방법, 대체기술제공, 권리자와의 협상,
개량기술의 소유권등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 사회 =NII 연구개발.자금지원을 위한 비영리기관인 국립연구공사(CNRI)
칸소장의 말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보화의 장래에 대한 질문에 단기간으로 보면 모든 것의 발전이 느린데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빨리 발전한다고 답하더군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빨리 발전하고 있어 우리로서는 그 속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것입니다.

< 정리=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