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수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가 입법예고한 세제개편안 내용중 "부동산양도 등기전 사전신고제도"도
입방안에 대해 찬반논의가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며 전반적인 규제완화추세에 역행한다는
점과 현재 부동산가격이 안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미분양아파트가 많은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징세행정의 편의만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규제강화성
제도"라는 지적을 하고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시 양도사실을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한것은 양도소득세를 실효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정책의 실효성은 결국 세제와 세정의 조화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세정측면에서 볼때 양도소득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과세자료를
발생즉시 처리하는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체납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상당부분이 결손처분되는등 탈루되는 부분이 지나치게
많아 형평과세의 실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이득이 일시에 실현되면서 고율의
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조세회피성향이 강할수 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등기신청후 과세자료로써 주소지 세무서로 이송되어
과세처분되는 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이 길다.

또 도시지역의 주거이동빈도가 잦은 탓에 주소지확인 업무가 어렵다.

이때문에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결국 양도소득세와 관련,세정측면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료
처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를 등기절차
요건화한 이번 세법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빠진것을 일일이 대조하고 주소지를 확인하는등에 소요되는 세정
여력을 실지조사등 생산적인 본연의 업무로 전환하고 지나치게 과다한
체납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도 지방세인 등록세와 마찬가지로
등기전에 필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협력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고
신고의무의 이행시기를 두세달정도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며 납세자의
자금이 납세자의 수중에 있는 시기에 자진납부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의 관계규정및 대법원규칙인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등기를 신청할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때에도 제1항과 같다"의 규정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및 세액의 예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웃 대만과 일본에서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외국인에게 적용하고
있는 사전원천징수제도를 내국인에게까지 확대적용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세법개정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있다.

이와같이 부동산등기때 양도소득세 신고확인서를 첨부토록 하는것이
부동산거래에 불편을 초래한다는점.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와
부동산 권리의 등기행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정부가 세금을
받기위해 자유로와야 할 등기행위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할수 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 부동산거래때 이루어지는 중개인이나 법무사의
중개및 대리행위의 일환으로 신고확인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이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편익이 사회적인 비용보다 훨씬
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조세정책에 있어 가장 커다란 문제는 소득간에 발생하는
부담의 불공평이며 이외 대표적인 양태가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을
비롯한 기타소득간사이의 세부담결차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제도를 정착화시킴으로써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엄정하게
과세할경우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할수 있게돼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이
선진화될수 있는 기반도 구축될 것으로 본다.

등기전산망과 국세통합전산망이 완벽하게 구축되는 시점까지의 한시적인
제도임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