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CD(양도성예금증서) CP(기업어음)채권 개발신탁등 만기전 양도가
가능한 모든 채권에 대해 보유자가 이를 만기전에 팔 경우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키기로했다.

또 오는 97년부터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려던 당초의 방침을
수정, 자발적이고 사전신고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5%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홍재형 부총리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6일 기자들과 만나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가 만기일에 이루어지는 것을 악용,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위해 CP나 CD를 만기전에 되파는 사례를 막기위해 파는 시점에서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를 원천징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채권의 발행자가 만기전에 이를 되사는 경우는 상법상 "원리금의
조기상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따른 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
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CP처럼 발행자와 인수기관(투금사)이 다른 경우 인수기관이나
중개기관도 발행기관으로 보고 이들 금융기관에 채권을 중도환매할 경우는
모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기로했다.

또 각종 연금 사학재단등이 만기전에 인수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키로
했다.

재경원은 다만 일반법인이 만기전에 이를 되살 경우도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등기전 사전신고와 관련,재경원은 이에따른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돼 이를 권장사항으로 하고 사전 신고를 하는 납세자에게는 세액의
15%(현행 10%)를 감면해주기로했다.

한편 홍부총리는 이날 담배와 유류등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만 한시적으로 걷겠다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