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교포 국내재산 반출 허용 ..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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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해외교포 1인당 국내재산 반출 규모를 연도별로 결정하되
장기적으로 모두 반출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2중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들에 대해서는 해외교포 재산반출 대상
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등을 매각 반출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확인 등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재산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교포들에 대해 국내재산 반출을
허용하되 해외 교포들로부터 반출 희망금액을 먼저 신청받아 신청금액
가운데 일정비율만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돈이 국외로 빠져
나가는데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교포들에 대해 국내 은행에 "이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고 이
곳에 반출 자금을 입금시키면 이들 반출금액 신청으로 간주하고 해당 연도의
외환수급상황을 감안해 전체 반출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교포는 반출희망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만 해당 연도에 빼
나가는 형태로 수년에 걸쳐 모두 반출해 나갈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마다 연초에 당해 연도의 재산반출 신청을 받아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1인당 국내재산 반출금액 제한은 없게 되고 단지 신청금액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만 반출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만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
이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2중 국적의 해외
교포에 대해서는 이같은 해외교포 재산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외로
빼내 가는 국내재산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경위와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해 국내재산의 변칙적인 해외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교포들이 재산 반출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관련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는 1월부터 6월
까지 6개월간의 신청기간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교포 1세대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소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빠져 나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
장기적으로 모두 반출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2중 국적을 가진 해외교포들에 대해서는 해외교포 재산반출 대상
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등을 매각 반출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확인 등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재산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교포들에 대해 국내재산 반출을
허용하되 해외 교포들로부터 반출 희망금액을 먼저 신청받아 신청금액
가운데 일정비율만 반출을 허용함으로써 한꺼번에 많은 돈이 국외로 빠져
나가는데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교포들에 대해 국내 은행에 "이주자 외화계정"을 개설하고 이
곳에 반출 자금을 입금시키면 이들 반출금액 신청으로 간주하고 해당 연도의
외환수급상황을 감안해 전체 반출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해외교포는 반출희망금액 가운데 일정 비율만 해당 연도에 빼
나가는 형태로 수년에 걸쳐 모두 반출해 나갈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해마다 연초에 당해 연도의 재산반출 신청을 받아 비율을 정하기
때문에 1인당 국내재산 반출금액 제한은 없게 되고 단지 신청금액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만 반출이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만 관심사로 대두될 전망
이다.
정부는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2중 국적의 해외
교포에 대해서는 이같은 해외교포 재산반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해외로
빼내 가는 국내재산에 대해서는 자금조성 경위와 세금 납부 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도록 해 국내재산의 변칙적인 해외유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위반 여부도 철저히 가릴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교포들이 재산 반출을 위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거나 관련자료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에는 1월부터 6월
까지 6개월간의 신청기간을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교포 1세대에 대해서는 국내 부동산 소유를 허용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 빠져 나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7일자).